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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분리? 2017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는

by 한국을넘어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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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6년이 4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는 내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를 정리해나가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종 재테크와 자산관리 또한 꼼꼼히 해 나아가서 다음 년도의 자산계획도 세워야할 시기인데요.

 

2017년에는 실손보험 뿐 아니라 보험제도들 여러 개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약관개정

 

 

 

 

 

 

 

내년 (2017년) 4월부터 실손보험이 패키지가 아니라 기본형+특약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기존의 표준화되었던 것이 기본형과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 1)

백옥주사.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특약2), 비급여MRI(특약3) 이렇게 3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 특약의 환자부담비율은 기존에 20%였던 데 반해 3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 보험대리점 영업기준 강화

 

 

 

 

 

약관개정 뿐 아니라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도 강화됩니다.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시에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란 비슷한 보험상품들을 최소 3개 이상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해주고 확인서를

받아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상품이 3개 미만일 때는 전 상품을 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영업을 할 시에는 사후에 20%이상에 대해서 상품 설명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비자 권익 강화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 계약 부활 관련 관행을 개선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상태인 것을 부활신청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서 부활이 가능하도록 바뀐다는 것인데요.

 

만약 보험료가 부담되어 미납하신 상태에서 부활을 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이나 기타 보험제도 변화 뿐 아니라 보험광고 도한 심의가 강화되어 소비자들에게 좀 더 거품없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을 고를 수 있을 거 같네요.

 

내년 1월부터 변화하는 것은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미 등이나 차차 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