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이어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죠?
거기다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대감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1월 2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퍼센트 관련
법안이 논안될 수도 있다 하여 기대감이 높습니다.
조기대선을 염두해 두어야 하기에 카드 수수료율 논의가 격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법안이 3건으로 국회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약국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지난 해 1월 말에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한 가맹점, 그리고 2~3억원의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7%로 인하하여 각 0.8%, 그리고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8%인 것을 따져봤을 때 크게 낮춰진 수준인데요.
이학용 의원의 의견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서 타 업종과 다르게 서비스 가격도 통제받고 있고
과도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또한 부담을 하고 있어서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일부가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이죠.
앞서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업장이나 택시 종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전체 카드 결제 금액 중에서 1만원 이하가 10%라고 하니 적은 금액은 아니죠.
소상공인연합회의 말에 따르면 거의 90%가까운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카드업계는 좋아할 소식은 아니죠.
지난해 1월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했는데 또 인하를 한다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본다고 하니
이에 관련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 면제의 경계, 적절한 선의 조정은 사실 서로 양보를 해야 하나
언제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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