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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보

미국사업비자 E-2,미국에 거주할 수 있을까?

by 한국을넘어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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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거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사이에서 E-2 비자가 조용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추면 장기 거주와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E-2 비자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에 실질적인 사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단순한 투자자 비자가 아닌,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요 특징 요약>

  • 비자 유형: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 대상자: 조약국 국민 (대한민국 포함)
  • 체류 기간: 최초 2년 부여 → 무기한 연장 가능
  • 가족 동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자녀 교육: 공립학교, 사립학교 입학 가능
  • 영주권 전환: 직접적 연결 없음 (별도 EB-5 또는 취업이민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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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발급 조건

1. 국적 요건

반드시 E-2 조약국 국민이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조약국입니다.

 

2. 사업체 설립 및 투자

  • 미국 내에 실제 운영 가능한 법인 설립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 필요
  • 보통 15만~30만 달러(한화 약 2억~4억 원) 이상 투자 권장
  • 단순 투자보다는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는 실질 사업이 우선

일반적으로는 기본 투자조건이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0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이면 안전합니다.

 

3. 사업의 적극적 참여

  • 투자자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여야 함
  • 운영 경험 또는 관련 업종 경력은 가산점이 될 수 있음

 

4. 사업 운영의 목적성

  • 투자 및 사업 목적이 순수 비즈니스 목적이어야 하며
  • 투자금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Active Risk)여야 함

 

E-2비자의 배우자 및 자녀 혜택

 

배우자는 미국 내의 취업 허가(EAD)를 별도로 신청하면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공립학교 무상 교육이 가능하고,

유학비자인 F-1과는 달리 가족 전체가 한 번에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사업비자 E-2의 장점과 단점

장점

미국영주권 신청보다도 훨씬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더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B-5인 투자이민에 비해서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자녀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을 시에는 비자 갱신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

영주권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이 있을 뿐이지, 영주권자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체를 실패할 시에는 비자 또한 상실될 위험이 있고 투자금 또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심사관의 재량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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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사업체 예시

 

통상적으로 E-2비자를 위해 사업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 종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카페, 피자, 치킨, 세탁소, 편의점 등
  • 개인 사업: 유학원, 뷰티숍, 학원, IT 관련 서비스업 등
  • 기존 사업 인수: 미국 내 매물 중 중소 규모 비즈니스 인수


안정적인 비자 유지 및 심사 통과를 위해 사업계획서, 세금보고 예측, 고용 계획 등이 포함된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프렌차이즈 업종

E-2 비자 신청자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심사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업종 예시 브랜드
커피전문점 Dunkin’, PJ's Coffee, The Human Bean
피자/패스트푸드 Little Caesars, Wingstop, Subway
세탁/청소 서비스 Tide Cleaners, Oxi Fresh
유아교육/미술학 Kumon, Mathnasium, Young Rembrandts

 

  • 브랜드 신뢰도와 운영 매뉴얼 덕분에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시작하기 용이
  • 실질 매출 구조와 고용 인원 계획이 구체적이라 비자 심사에 유리

 

2. 소매업/편의점/뷰티 관련 소규모 업체

소규모 개인 창업으로 많이 선택되는 업종입니다.

업종 예시
편의점 독립 편의점,간이 마켓
뷰티서플라이 네일용품,미용소품,한인 마트 내 소매점
건강식품/잡화 매장 유기농 제품,한방제품,한국 식자재점 등

 

Check Point

  • 사업장 확보(임대계약)와 세부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
  • 재고 회전율, 예상 매출, 고용인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심사 통과 가능성 ↑

 

3. 서비스업 (교육,IT,컨설팅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법인 형태의 사업도 E-2 승인 사례가 많습니다.

업종 예시
유학원/이민컨설팅 한인 대상 유학·이민 정보 제공, 수속 대행
온라인 마케팅/디자인 SEO, 웹디자인,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소프트웨어,앱 개발 특정 업종 대상 B2B 솔루션 개발
교육,튜터링 서비스 SAT, 수학, ESL 튜터링 센터, 유아교육

 

  •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 구조는 불리할 수 있음 (직원 채용 계획 필요)
  • 사업이 ‘실질적이고 활성화된 상태’여야 하므로 계약서, 클라이언트 확보 등 입증자료 필수

 

4. 외식업(레스토링,카페 등)

현지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업종 중 하나지만, 사업 경험과 실적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종 예시
한식당 김밥,비빔밥,국밥 등 대중적인 한식 브랜드
분식/테이크아웃 전문점 배달 위주 스몰매장
푸드트럭 저비용 창업이 가능한 모바일 외식사업
디저트/베이커리 케이크 전문점,크로플 가게 등 트렌드한 메뉴

 

  • 요리 경력, 식당 운영 경험이 있다면 가산점
  • 조리사·직원 고용 계획 필수
  • 보건국 허가와 가게 임대계약 완료 여부도 심사 시 반영됨

 

⭐ E-2 비자에 부적합하거나 승인율 낮은 업종

  • 투기성 사업: 부동산 매매, 임대수익만 목적일 경우 불리
  • 자동차나 고가 자산 투자 후 대여/리스 사업: 투자금은 있지만 ‘실제 운영’ 인정 어려움
  • 1인 무인 판매·자판기 사업: 고용 창출 구조 부재
  • 암호화폐/주식 투자 회사: 리스크가 크고 미국 내 비자 목적과 불일치

 

 

미국사업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미국 내 사업체 실사 및 지역 조사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창출 가능성이 낮거나 투자금 규모가 작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실제로 운영 가능한 모델을 준비하세요.

E-2는 ‘이민’보다는 ‘장기 거주 비자’의 개념이므로, 영주권 목표라면 별도 전략 필요합니다.
사업과 체류를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회계사·이민변호사·현지 컨설턴트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현실적으로 거주하며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초기 자본금이 부담되지만, 영주권 없이 자녀 교육과 가족 체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리스크와 사업 운영의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점에서,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E-2 비자도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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